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수진영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장례 절차가 끝나면 해당 고소 사건에서 박 시장 주변 서울시 고위직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절차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지만 시장의 주변 고위 관료가 사건을 은폐했을 가능성을 따져 보겠단 얘기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성폭력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억지로 참도록 한 일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지방자치 단체장이 관여된 사건인 만큼 개인 간 성폭력 사건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게 되면 피해자의 경찰 고소장 접수 직후 이 사실을 서울시 고위급이나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태훈 회장은 “고소장에 적힌 피해자 진술이 공유됐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피해자의 민사 소송으로도 서울시 고위급 인사의 증인 출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소송을 수계(受繼·물려받아 이어감)받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된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도 지난 10일 서정협 서울시 부시장과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 등을 강제추행 방조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이들은 박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하거나 적어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해 주거나 박 시장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지난 12일 서울시가 박 시장 고소인에 대한 구제조치와 법령·제도·관행 등의 시정·개선, 책임자 징계를 하도록 권고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 시장을 가해자라고 기정사실로 하는 여론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분이 타계한 상황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고위급을 방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박 시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방조 혐의 관련자만 수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