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개인 간 사건과 달라” 서울시 고위급 대상 줄고발 예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수진영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장례 절차가 끝나면 해당 고소 사건에서 박 시장 주변 서울시 고위직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절차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지만 시장의 주변 고위 관료가 사건을 은폐했을 가능성을 따져 보겠단 얘기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성폭력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억지로 참도록 한 일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지방자치 단체장이 관여된 사건인 만큼 개인 간 성폭력 사건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게 되면 피해자의 경찰 고소장 접수 직후 이 사실을 서울시 고위급이나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태훈 회장은 “고소장에 적힌 피해자 진술이 공유됐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피해자의 민사 소송으로도 서울시 고위급 인사의 증인 출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소송을 수계(受繼·물려받아 이어감)받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된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도 지난 10일 서정협 서울시 부시장과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 등을 강제추행 방조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이들은 박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하거나 적어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해 주거나 박 시장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지난 12일 서울시가 박 시장 고소인에 대한 구제조치와 법령·제도·관행 등의 시정·개선, 책임자 징계를 하도록 권고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 시장을 가해자라고 기정사실로 하는 여론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분이 타계한 상황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고위급을 방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박 시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방조 혐의 관련자만 수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