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부 매년 병무청 제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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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매년 전국 고교 3학년 남학생 31만여명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병무청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본인 동의 없이 대입 전형용 자료를 징병검사용으로 전용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7일 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정편의를 위해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지적했다.

李의원에 따르면 교육학술정보원이 병무청에 제공해온 자료는 전국의 고교들이 대입 전형자료로 쓰기 위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중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학적 사항(학적변동 사항과 변동 일자)▶기타 사항(최종 학교명.학과명.학교소재지) 등 3개 항목이다.

병무청은 고교 중퇴 등 현행법상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이들이 면제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학생부 자료를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해에만 전국 2천26개 고교의 남학생 31만1천8백50명의 학생부 전산자료를 병무청에 제공했다.

李의원은 "병무청이 필요로 하는 한 해 3만7천여명의 고교 중퇴자 정보를 위해 30만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동의절차 없이 제공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에 따른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했다.

李의원은 또 "병무청에 제공된 학생부 전산자료는 원래 대입 전형용으로 수집된 정보"라며 "징병검사용으로 병무청에 제공된 것은 본래 수집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임의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병무청에 대한 자료제공은 병역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해 보안 서약서를 받은 뒤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병역법 제80조는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 국가기관 등에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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