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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안 쓰면 최대 300만원 벌금내야 한다”

중앙일보

입력

최근 외국인들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불꽃놀이를 하는 등 소동을 벌이자 8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마스크를 착용하자는 안내 현수막이 설치 돼 있다. 송봉근 기자

최근 외국인들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불꽃놀이를 하는 등 소동을 벌이자 8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마스크를 착용하자는 안내 현수막이 설치 돼 있다. 송봉근 기자

 앞으로 전국 최대 피서지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고발돼 30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해운대구가 자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행정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해운대구,해수욕장에서 마스크착용 의무화 #2차 적발 때 고발조치,벌금 300만워 내게해 #경찰과 합동으로 20일부터 본격 단속 예정 #해운대구, "경찰, 폭죽난동 미군 처벌방침 환영"

 해운대구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를 고발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게 하는 행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 도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와 제80조(벌칙)에 근거한다. 이들 조항에는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있다.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은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국내외 피서객들이 몰려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은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국내외 피서객들이 몰려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송봉근 기자

 해운대구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여 1차 적발 시 계도하고 2차 적발 시 사법당국에 마스크 미착용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돼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인정되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해운대구는 오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20일부터 경찰과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 외에 질서유지 경호인력과 일자리사업 참여자 300여명을 동원하기로 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광주·대전 등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운대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행정 조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국인들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불꽃놀이를 하는 등 소동을 벌이자 8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마스크를 착용하자는 영자 안내문이 설치 돼 있다. 송봉근 기자

최근 외국인들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불꽃놀이를 하는 등 소동을 벌이자 8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마스크를 착용하자는 영자 안내문이 설치 돼 있다. 송봉근 기자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는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주요 해수욕장(방문객 3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해서다. 음주·취식 금지는 오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이를 어길 경우 역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해운대구는 아울러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번화가인 구남로 일대에서 폭죽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4일 밤 주한미군 등이 ‘폭죽 난동’을 부리고 단속반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주민을 불안에 떨게 해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일대에서 폭죽판매를 원천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홍 구청장은 “폭죽 난동을 벌인 주한미군과 외국인에 대한 우리 경찰의 엄중 처벌방침을 환영한다”면서 “주한미군 사령부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미군과 외국인들은 마스크 착용, 폭죽사용금지 등 한국방역법과 국내 법률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은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국내외 피서객들이 몰려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은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국내외 피서객들이 몰려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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