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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값 빌려줄게’ 청소년 상대 연 1000% 이자 ‘대리입금’ 성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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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콘서트 티켓값이나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해 고액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리입금 광고 제보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6월 이후 제보 접수가 2100건에 달했다.

실질적인 피해 신고는 2건에 불과했지만 이는 청소년들이 대리입금을 받은 사실을 부모님 등 주변에 알리지 않아 피해 규모보다 신고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1만~30만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들은 지인 간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이자’ 대신 ‘수고비’(또는 ‘사례비’)라고 말하고, ‘연체료’ 대신 ‘지각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고비’는 대출금의 20~50%를 요구하며, 약정 기간을 넘길 경우 시간당 1000~1만원의 ‘지각비’를 부과한다.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소액 사채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신분 확인을 빌미로 청소년들의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불법 추심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대리입금을 용돈 벌이로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이에 금감원은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 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은 소액 고금리 사채”라며 “청소년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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