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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 20년만에 늘린다…자영업 붕괴에 정부'백기'

중앙일보

입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한 기준이 20년 만에 올라간다. 세금 부담을 더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세제 형평성, 투명성 저해를 들어 반대해왔던 정부가 정치권의 끊임없는 요구에 입장을 바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세일 홍보문구 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여행객 감소로 명동거리는 세일 문구가 무색할만큼 썰렁하다. 뉴스1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세일 홍보문구 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여행객 감소로 명동거리는 세일 문구가 무색할만큼 썰렁하다. 뉴스1

간이과세 기준 6000만원 상향 검토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연 매출액 기준을 기존 4800만원에서 60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부가세 면제 대상 기준도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에서 4000만원 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영세 사업자가 직격탄을 맞은 만큼 간이과세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세제 개편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가세 간이과세는 일정 매출 이하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를 대폭 낮춰 주는 제도다. 매출액과 부가세율(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정한다. 매출액에 부가세율만 곱해 세금을 매기는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을 덜 낸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된다. 광업, 부동산 매매업, 과자점업, 양복‧양장‧양화점업 등을 뺀 나머지 제조업 등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현행 제도는 2000년 과세특례 제도가 폐지되며 신설됐다. 이후 20년 동안 연 매출액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이과세 대상자는 2018년 기준 156만명이다. 전체 자영업자의 27.8% 수준이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이미 정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목적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올해 한시적으로 8000만원으로 올렸다.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48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에 세법을 고치면 일시적 혜택을 상시화하는 셈이다.

코로나 19 여파에 정부 '불가' 입장 선회 

그간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 상향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올해 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의원이 교섭단체 연설에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도 정부는 부정적이었다. 수익에 따른 공평한 세금 부담이라는 과세원칙에 어긋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업자가 늘어나 과세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세수도 자연히 줄어든다. 간이과세 기준을 6000만~8000만원으로 높이면 연간 세수는 4000억~7000억원 감소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하지만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부진 심화에 따른 자영업이 붕괴 직전에 이르자 기재부도 버티지 못했다. 대신 정부는 탈세 행위 방지를 위한 과세 투명성 제고 장치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간이세율 대상 확대는 어려운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만 세원 양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며 “모자라는 세수를 고려하면 부가세 면세 사업 범위 축소 등의 병행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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