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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제보자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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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 연합뉴스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 연합뉴스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주장한 민경욱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민 전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송지용 부장검사)는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총선 개표가 진행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민 전 의원은 A씨가 유출한 투표용지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기표가 되지 않은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면서다.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용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가 구리시에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의정부지법에 열린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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