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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이 고소한 '가세연', 경찰 "두루뭉술해…불기소의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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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의혹을 제기했다 오 전 시장으로부터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씨, 김용호씨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이달 19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유튜브를 통해 오 전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경찰청 처리 지침에 따라 피고소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서로 이송됐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미투 의혹이 있다'는 발언은 성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 여부 불분명하고 명예훼손 시기도 두루뭉술하게 말해 기소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하며 사퇴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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