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만큼 취해 운전한 대리기사, 음주단속서 면허취소 수치 적발

중앙일보

입력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 뉴스1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 뉴스1

운전면허 취소 수치 수준의 만취한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2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리기사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40분쯤 경기 광주시 쌍령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 B씨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1㎞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을 보고선 단속 지점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서 차를 돌려 도주를 시도하다 이를 보고 쫓아온 경찰관에게 제지당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5%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출근하기 전에 술을 조금 마셨는데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자신이 대리기사인데 설마 술을 마셨겠느냐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거짓말이었다”며 “차주는 ‘내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술에 취했는지 전혀 몰랐다. 음주단속 아니었으면 큰일이 날 뻔했다’며 안도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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