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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정의연 ‘위안부 쉼터’에 불법증·개축 시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정의기억연대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쉼터로 운영한 경기 안성시 금광면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19일 오후 경기 안성시 금광면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굳게 닫혀있다.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정의기억연대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쉼터로 운영한 경기 안성시 금광면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19일 오후 경기 안성시 금광면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굳게 닫혀있다. 뉴시스

경기 안성시가 2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측에 위안부 피해자 쉼터 건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시는 지난달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건물의 증·개축 사항을 확인하고 정의연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시에 따르면 불법 증·개축 사항은 정원에 조성된 정자, 본 건물에 설치된 비가림막, 창고용도 가설물, 건축물대장과 다른 내부 면적 등이다.

당시 정의연 측은 “쉼터의 소유자가 바뀔 것”이라는 취지로 시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등기부등본상 쉼터 소유자는 정의연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정의연이 한 달 후인 7월 말까지 위반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정의연은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이 쉼터를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최근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과 함께 쉼터 매입가가 당시 주변 시세보다 2~3배 높았다는 주장 등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정의연은 논란이 커지자 이 건물을 매입가보다 낮은 4억2000만원에 매각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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