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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후임에 대리수능 부탁한 선임병 구속…"입시 공정 훼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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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스1

서울중앙지법. 뉴스1

군 복무기간에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대리 응시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 선임병이 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군대 후임에게 수능을 대리 응시하게 해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한 혐의가 소명된다"며 "입시의 공정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입시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가 입대한 후임병에게 지난해 11월 14일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대에 다녔던 김씨는 대리 응시로 얻은 수능 점수로 대학 3곳에 정시 일반전형으로 지원했다.

한편 올해 3월 전역한 김씨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수사 의뢰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역 복무 중인 후임병의 수사는 군사경찰이 맡고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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