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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박스·배달족발 어디에 원산지 적혔나 살펴보세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다음달부터 동네 중식당이 전화로 주문받은 자장면·짬뽕 등도 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주문에서만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었다. 소규모 중식당 등에선 “장사도 안 되는데 과태료까지 걱정할 판”이라며 볼멘소리도 나온다.

내달부터 전화주문도 표시해야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배달 음식점이 전화로 판매하는 치킨·족발 등 포장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이나 스티커·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부정 유통을 신고하는 소비자에겐 5만~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강화된 원산지 표시 제도에 따라 음식점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도 배달 음식을 받을 때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달 음식점 가운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곳이 적지 않았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61)는 “당장 다음달부터 제도가 시행되는지 몰랐다”며 “배달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의 배달 음식점 주인 B씨는 “전단과 메뉴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 손님이 주문할 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 때마다 원산지 표시를 챙겨야 해 부담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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