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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 폐지하자는 트럼프에 美 대법원 제동…"새 대법관 후보 발표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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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다카' 수혜자들이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듣고 있다. AP=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다카' 수혜자들이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듣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해 온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ㆍ다카)’의 존치가 결정됐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다카 폐지 행정명령 중단 결정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대법관 5 대 4의 의견으로 ‘법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정부 측 요청을 기각했다.

다수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다카가 좋은 정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정부 기관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논리적인 성명을 제공하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만을 다루고 있다”고 적었다. 정부의 다카 폐지 행정명령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라 행정절차법(APA)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소수의견을 낸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되겠지만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회피한 것”이라며 “법원은 피고가 찾고자 하는 해결책은 입법부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더 명확히 할 수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토마스 대법관은 “이번 결정은 오히려 미래의 정치적 분쟁이 정치권이 아닌 법정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청신호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통신=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통신=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반발하며 대법원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이 ”끔찍하고 정치적“이며 ”법률에 기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법원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우리는 연방 대법원에 새로운 대법관들이 필요하다. 조만간 새로운 보수 성향의 대법관 후보자들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2년, 체류 자격 없이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 시기를 늦추는 행정명령 ‘다카’를 시행했다. 여건에 상관없이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였다.

모든 이주 청년이 다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16세 전에 미국에 와 5년 이상을 거주한 30세 미만의 청년이어야 히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군인 신분인 경우에만 다카 자격이 주어진다. 중범죄를 1회 이상 저지르거나 경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경우 지원 자격이 박탈된다.

다카는 2년 단위로 갱신되며 거주 자격과 취업 허가를 주지만 시민권을 얻을 수는 없다. 수혜자는 총 70~80만명으로, 그중 한국인은 약 700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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