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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옥중 회고록 반응 좋단 말에 눈물 "다행이에요, 다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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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뉴스1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뉴스1

“다행이에요, 다행…”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변호인으로부터 자신의 회고록 출간에 대한 반응을 들은 뒤 눈물을 흘리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으로서 받아 온 재판에 대해서는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병원서 마지막 변호인 접견…책 보자 눈물

지난 10일.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등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최씨를 찾았다.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형사재판 피고인의 변호인 자격으로서 가진 마지막 접견이었다.

최씨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출간된 최씨의 수기 『나는 누구인가』(하이비전)를 보여줬다. 아울러 “책에 대한 반응이 좋다”며 추가 주문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자 최씨는 곧장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간 가져왔던 생각을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며 “다행이다”라고 연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옥중에서 작성한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옥중에서 작성한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수기서 ‘국정농단’ 의혹 전면 부인

최씨의 회고록 출판은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지난 9일 출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책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회고록을 넘어 과거로부터 깨우친 바가 있다는 뜻을 담아 ‘회오기’(悔悟記)라고 이름 붙였다”고 밝혔다.

최씨는 책에서 “나는 비선이든 아니든 한 번도 실세라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 있었던 것은 어떤 권세나 부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것들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저 가족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의 사사로운 일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온 사람으로서의 신의와 의리라고 생각했을 뿐이다”라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최씨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 출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최씨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 출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징역 18년’ 확정판결…“재판 기대 안 해”

변호인과의 접견 다음 날인 11일 최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과정에서 학교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도 징역 3년이 확정돼 총 21년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가석방 없이 만기까지 채울 경우 최씨는 2037년에 석방된다.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최씨는 재상고심 선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최씨는 지난 2016년 10월 긴급체포된 뒤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1·2·3심과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을 거쳤다. 재판 결과에 대해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게 최씨 측 설명이다.

지난 2월 파기환송심까지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량. 대법원은 지난 11일 재상고심 선고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지난 2월 파기환송심까지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량. 대법원은 지난 11일 재상고심 선고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최순실, 어깨 수술 등으로 병원 입원 중

최씨는 현재 어깨·다리 쪽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오른쪽 팔 회전근개 관련 수술을 받았고, 다리 쪽 염증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씨는 지난 2018년에도 지병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적이 있으며, 지난해에는 수감 중 목욕탕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최씨 측 관계자는 “진단서 상으로는 언제 퇴원할지 가늠이 잡히지 않는다”고 14일 전했다.

한편 검찰은 최씨에게 부과된 추징금과 벌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1차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다. 27일까지 벌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검찰은 2차 명령서를 발송하고, 최종 기한이 지나면 부동산 및 예금 등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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