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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사망케한 경찰, 유죄 받아도 100만 달러 연금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케 한 전직 경찰 데릭 쇼빈. UPI=연합뉴스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케 한 전직 경찰 데릭 쇼빈. UPI=연합뉴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케 한 전직 경찰 데릭 쇼빈이 유죄를 확정받아도 100만 달러(약 12억원) 이상의 연금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쇼빈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50세가 되는 해 연금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CNN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44세인 쇼빈은 55세부터 매년 5만 달러(약 62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30년 동안 150만 달러(약 18억30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다수의 주는 연금 몰수법이나 감면법이 있어 공무원이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연금 몰수나 감면이 허용되지만, 미네소타 주법에는 이러한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미네소타 주법은 해고시에도 공무원의 연금을 보호하고 있다.

미네소타주 공무원퇴직협회(PERA)에 따르면 쇼빈의 연금을 몰수할 법적 근거는 없다. PERA는 쇼빈이 50세가 되면 연금신청자격이 부여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수령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PERA 대변인은 “연금 혜택을 증가시키거나 감소 또는 거부하고 취소할 수 있는 재량은 아무에게도 없다”며 “절차에 따라 현행 법률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에서 근무해온 쇼빈은 플로이드 사망 이튿날 해고됐다. 검찰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9분 가까이 조른 쇼빈에 대해서 2급 살인,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당시 함께 출동한 3명의 경찰관은 2급 살인 방조혐의, 살인 방조혐의로 기소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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