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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치매만 건보 유지···뇌질환 150만명 부담 커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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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서울 강동구청은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원격 정밀검진'에 나섰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에 나서 치매 어르신에 대한 돌봄 공백을 줄이고 있다. [사진 강동구]

서울 강동구청은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원격 정밀검진'에 나섰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에 나서 치매 어르신에 대한 돌봄 공백을 줄이고 있다. [사진 강동구]

뇌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이 들어간 약품을 치매환자가 복용할 때 건강보험이 계속 적용된다. 이 약은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을 비롯한 128개 제약회사(약은 234개)가 치매 치료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 약은 거의 유일한 치매 치료약으로 처방돼 왔으나 시민단체 등에서 약효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치매환자에게 쓰이면서 수천억원의 건보재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해 이 약은 185만명이 복용했고 3525억원의 건보재정이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의 건보 적용 적정성을 심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작업은 건보 적용 목록에 올라 있는 기존 약에 건보를 계속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를 따지는 절차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지난해 185만명에게 3525억원 어치가 처방됐다. 치매관련 질환 처방 비율이 17.1%(603억원, 32만6000명)이다. 뇌대사관련 질환 71.1%(2527억원, 143만6000명), 기타질환 11.2%(395억원, 8만7000명) 등이다.

심평원은 소위 치매 관련 질환(처방 비중 17.1%), 즉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건강보험을 제대로 적용한다. 기억력 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등의 증상을 말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국에서 조제할 때 30%만 환자가 내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퇴출로 이어진다.

치매 환자 중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 현황.연합뉴스

치매 환자 중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 현황.연합뉴스

하지만 심평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성분 약의 다른 효능에는 건보 적용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뇌대사관련 질환, 즉 감정 및 행동변화(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 우울증은 약값의 8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바꿨다.

이렇게 건보 적용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현재 약을 먹는 환자의 80% 가량이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 약 복용이 어렵게 되면서 약의 쓰임새가 줄게 됐다. 제약회사들은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약값 부담 때문에 약을 먹지 못하게 되면 치매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날 회의 결과를 제약회사에 곧 통보할 예정이다. 제약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다시 열어 수용 여부를 검토한다. 이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내면 여기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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