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국 받은 펀드보고서엔 블라인드 없어…기자회견 전 추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9월 2일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족들에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2일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족들에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1일 재판. 이날 법정엔 지난 2일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조씨 신문을 통해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관련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檢, 정경심 재판서 조국 거짓 해명 의혹 제기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16일 자택에서 직접 받은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운영현황보고서와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펀드 운용보고서의 내용이 확 달라졌기 때문이다. 핵심은 '블라인드 투자'의 포함 여부였다.

조범동 증인신문 中

검찰=코링크 관계자가 8월 16일에 조국 전 장관에게(당시 자택) 직접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전달합니다. 여기엔 블라인드 펀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동무선 관련 기업에 투자했다는 투자 보고만 나와요. 그런데 8월 21일에 작성된 운용현황보고서를 보면 그 내용은 싹 빠지고 투자 대상을 알려드릴 수 없다는 블라인드 펀드 문구가 추가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조범동=잘 모르겠습니다.
검=증인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2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정된 운영 현황보고서를 들고 나가서 '가족들은 어디에 투자했는지 몰랐다'고 해명한거 봤나요?
조=티비에 나간 것은 대충 봤습니다.

조국 "블라인드 펀드"라 강조했지만…

청문회를 앞둔 조 전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족의 돈이 들어간 코링크PE가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점을 강조했다.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라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주식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하지만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8월 중순 조 전 장관이 받았던 코링크PE 보고서에 블라인드 투자 내용이 없었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1차 보고서를 받은 후 약 나흘 뒤 정 교수와 필리핀에 있었던 조씨가 20여차례 통화한 사실도 캐물었다.

조범동 증인신문 中

검찰=통화내역 제시할께요. 증인이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인 8월 20일~21일, 피고인(정경심 교수)과 20여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8월 21일쯤 사모펀드 운용사는 분기별 운용현황을 투자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대화하신 것 아닙니까?
조=기억이 사실 잘 나지 않습니다.
검=이때 제일 큰 의혹은 이것인데요
조=뉴스 때문에 통화한 것은 맞는데, 정확한 기억이 잘...
검=증인, 얼마 안된 일입니다. 기억 나야하는 것 아닌가요. 블라인드 펀드와 관련해 피고인과 어떤 대화 했는지 기억나야 정상 아닙니까.
조=여러 의혹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대화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국 측 "블라인드 수정요청 안해" 

조 장관 측은 8월 중순 조 전 장관이 자택에서 펀드보고서를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정 요청을 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와 달리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을 회피하려 코링크PE 관계자가 펀드 보고서에 '블라인드 투자'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시켰다고 본다. 두 사람을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기소한 이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해 청문회 국면에서 정 교수가 조씨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직접 지시하며 언론 대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개한 정 교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정 교수가 전 코링크PE 대표에게 "보내드린 해명서를 잘 숙지하고 여기서 벗어나면 절대 안된다. 해명서 넘어가는 질문에는 정보보호문제로 무조건 거부하시라"고 요청한 내용도 나온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혐의와 관련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조씨 증인신문은 검찰이 질문하는 주신문만 진행됐다. 조씨는 12일에도 정 교수 재판에 출석해 정 교수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을 받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