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불난 집에서 생후 12개월 아기 두고 나온 20대 엄마…法 "무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생후 12개월 아이와 있던 집에서 불이 났지만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와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아들 B군을 데리고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집을 나와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화재 당일 A씨는 안방 침대에 전기장판을 켜놓고 당시 생후 12개월이었던 B군을 혼자 재웠다. A씨는 안방 옆의 작은방에서 잠을 잤다. 그러던 중 전기장판을 켜놓은 안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B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안방 문을 연 A씨는 연기가 들어찬 방 안 침대에 B군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현관문부터 열고 연기를 빼야겠다고 판단했다. 이후 다시 B군이 있는 안방으로 가는 동안 불길은 더 거세졌다. A씨는 집 밖으로 나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사이 불이 더 커져 A씨와 행인 모두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B군은 결국 사망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아이를 유기했다거나 유기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안방 문을 열자 아이와 눈이 마주쳤지만, 연기가 확 밀려오니 당황해 일단 현관문부터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행동에 과실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유기 의사가 있었다면 현관문을 열어 연기를 빼 보려 하거나 119에 신고하고 행인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씨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화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2m에 불과했고,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온 다음 도망치는 게 일반적임에도 혼자 대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 방문을 열었을 때 손잡이가 뜨겁지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이 보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망설임을 갖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손쉽게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사람에 따라서는 도덕적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