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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어기고 공항서 달아난 외국인, 고속도로 추적끝 잡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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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여객터미널 입국장. 뉴스1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 입국장. 뉴스1

해외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외국인이 공항에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대구까지 왔다가 검거됐다.

인천공항에서 택시타고 무단이탈 #관련 지방청 간 공조 추적해 검거

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20대 인도네시아인 T씨는 장기 입소 시설인 경기 김포 한 호텔로 가지 않고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무단이탈했다. 해외에서 입국한 T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 지정 격리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인천공항경찰대는 폐쇄회로TV(CCTV)로 T씨가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택시 기사와 통화해 T씨를 인천공항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했지만 이를 눈치챈 T씨는 충북 북진천나들목(IC) 부근에서 하차해 달아났다.

T씨가 달아나면서 인천경찰청과 충북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경찰청 등이 공조해 추적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에서 지역 택시와 버스에 긴급 메시지를 전송, T씨가 탄 택시를 파악했다. T씨는 택시를 타고 대구로 향하고 있었다.

T씨를 태운 택시가 이동하는 경로에 있던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북대구IC에서 T씨를 발견했다. 대구경찰청 관할 파출소 순찰차가 출동해 T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T씨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송도하 대구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관리팀장은 “해외 입국자가 무단이탈할 경우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경찰청과의 공조와 CCTV 확인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며 “무단이탈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강제출국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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