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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긴급생계자금 25억원, 공무원 등 3800명 부당 수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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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사. [중앙포토]

대구시청사. [중앙포토]

대구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중 일부를 공무원 등이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8일 "긴급생계자금 수령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공사 직원, 중앙부처 직원, 교직원 등 3800여명이 25억원 정도를 부당하게 받아간 사실이 있어, 환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수령자 상당수 "세대원이 신청해 잘 알지 못했다" 해명 #대구시 "공무원 명부 확인 늦어, 환수 서둘러 진행중"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지난 4월 초 신청을 받아, 같은 달 10일에서 11일 사이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44만여 가구. 가구원 수에 따라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까지 지원했다.

안정적인 수익이 있는 공무원과 교직원, 공사 직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방식의 지원을 받는 가구도 대상에서 뺐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진짜 가구를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긴급생계자금은 대구시가 각종 예산을 아껴 시 자체 세금으로 마련한 돈이다.

그런데 수령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긴급생계자금 대상자라며 자금을 신청해 받아간 것이다. 세금으로 만든 긴급생계자금을 정교한 확인 작업도 없이 내어준 셈이다.

왜 돈이 나간걸까.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4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할 당시엔 최대한 빠르게 자금을 전하기 위해 신청 가구의 중위소득 여부를 살펴보고 돈을 지급했다. 그러다 공무원연금공단 명부를 사후 검증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수령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긴급생계자금 신청시 부당 수급시 환수 조치 동의도 모두 받아뒀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신청 방식이 다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긴급생계자금은 세대원 신청이 가능하다. 공무원 가족 중 누구라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긴급생계자금을 받아간 일부 공무원 등은 이런 점을 앞세워 해명했다고 한다. 상당 수 공무원 등은 대구시에 자금을 돌려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 중 누군가가) 신청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말 그대로라면 가족간에 서로 공무원인지, 교직원인지, 공사 직원인지를 알지 못한 셈이다.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공무원 등에게 25억 원을 부정 지급 했으나 이럴 줄을 몰랐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주무부서인 ‘혁신성장국’은 이제부터 ‘불통역주행국’이라 불러야 할 판이다. 긴급생계자금의 혼란과 혼선을 야기하며 행정불통과 불신을 심화시킨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을 환수하려면 또 행정낭비는 불을 보듯 뻔한데, 부정수급한 이들에 대한 경위파악과 징계는 없다고 선을 긋는 모양새다. 행정낭비에도 아무런 재제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탁상행정, 과오를 덮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25억원 중 60% 정도의 긴급생계자금을 우선 환수한 상태라고 했다. 나머지도 곧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부당 수령 공무원 등의 징계 문제에 대해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징계라는 것 자체를 지금 불쑥 한다 안한다 결정할수는 없다.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모두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 관련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도 함께 살핀 뒤 해당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여부를 이야기할 수 있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인데, 이 개인 정보를 공무원 등의 부당 수급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관계 기관도 여러곳이다. 일단 환수 작업을 하면서 관련법을 살피겠다”고 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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