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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내주부터 사법농단 탄핵”…야당 “협박·사법방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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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이수진 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다음 주부터 사법 농단 판사 탄핵 자료들을 요청할 예정이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을 내주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180석(현재는 177석)을 이뤄준 이유가 '제발 사법부 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 달라'는 뜻이란 걸 이제 제가 알게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회에 와서 이제는 (사법부를) 제대로 견제를 해야겠는데 그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 그래서 탄핵은 제대로 추진해야겠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자신의 인사조치가 '업무역량 부족' 때문이라고 증언한 김연학 부장판사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법관 탄핵 추진 의사를 전날 밝혔었다. 김 부장판사의 증언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의 잠재적 피고인이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하면서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도 "김 부장판사는 5년 동안 인사실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독대하면서 인사를 했던, 이 사람이 (사법농단의)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자신을 향해 사법부 일각에서 제기하는 '업무부족', '보복성 탄핵'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강하게 부인했다. '업무능력 부족' 증언에 대해선 "우리 동기 법관들이 과연 이수진이 일을 못 했는지…(물어보면 된다)"라며 "(제가 근무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라는 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 동기 160명 중의 30명 정도가 발탁되는 자리"라고 했다. "보복성 탄핵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해선 "탄핵 절차는 발의 절차도 까다롭다.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보복성 때문에 한다는 거는 아예 성사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80석이 참 무섭죠? 법관 탄핵이 자의적으로 오용될 수 있음을 이수진 의원이 몸으로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또 "이 의원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오인'의 상태에 빠져 있는 듯하다"며 "상상계 속에서 그(이 의원)는 사법 농단에 저항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정의로운 판사지만 실재계에서 그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도 없고, 외려 사법 농단에 협조했으며, 근무평정이 안 좋아 좌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진 전 교수를 향해 "국회의원이 당연히 추진할 수 있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핏대를 세우시면서 (서울) 동작을 유권자들께서 뽑아주신 국회의원을 치워야 한다는 초법적 발상이 기가 막힌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야당은 이 의원 주장을 성토했다. 검사 출신 박민식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정에서 개인의 양심과 기억에 따라 이뤄진 증언에 대한 탄핵을 (이 의원이) 공언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김 부장판사를 '탄핵검토대상 1호', '잠재적 피고인'이라고 칭한 행위, 김 부장판사가 위증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담당 재판부가 김 부장판사의 증언을 믿지 못하도록 재판에 간섭하는 사법방해"라고 주장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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