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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수통' 최재경 전 검사장, 삼성 법률고문 맡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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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불린 최재경(58·사법연수원 17기) 전 검사장이 삼성전자 법률 고문에 등재된 것으로 5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최 전 검사장은 대검 중앙수사부장, 인천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지낸 인물이다. 현직 시절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홍만표 전 검사장과 함께 '17기 특수 트로이카'로 불렸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발탁돼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구원투수 격으로 나섰지만, 스스로 사표를 내기도 했다.

최재경 전 검사장.[중앙포토]

최재경 전 검사장.[중앙포토]

5일 삼성전자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경 전 검사장은 현재 삼성전자 법률 고문역을 맡고 있다. 법률 고문으로 위촉된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과거 구조조정본부 법무실장을 맡다가 법률고문을 지낸 검찰 출신 이종왕 변호사처럼 상근 근무를 하지는 않는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별수사에 밝은 검사장 출신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들보다 선배인 최 전 검사장이 고문으로 뒤를 받치는 양상이다.

삼성 측 법률 자문 역할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혐의 등이다. 지난 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 수장인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은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보다 연수원 기수는 낮지만, 나이는 많다. 법 해석 등 업무 측면에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과거처럼 '전관예우'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수사팀장인 이복현(48·32기) 부장검사 역시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되는 등 특별수사가 전공 분야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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