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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집합 금지 기간인데…경기서 몰래 영업한 업체 23곳 적발

중앙일보

입력

경기 고양시 공무원들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 고양시]

경기 고양시 공무원들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 고양시]

집합금지 명령에도 몰래 영업을 한 경기도 내 유흥주점들이 지자체 단속에 속속 적발되고 있다.

4일 경기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이달 7일까지 도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행정조치를 위반하면 영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도 고발조치 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야간 집중 단속 등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날 오전까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어기고 몰래 영업하다 적발된 도내 유흥업체는 모두 23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고양시에서는 일산 서구에 있는 A 단란주점이 적발됐다. 단속 당시 이 업소에선 5명의 남녀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한다.
A 업소 업주는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지인 등과 모여 술을 마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양시는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산 서부경찰서에 해당 업체를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김포시도 최근 구래동에 있는 B노래바 등 2곳을 단속했다. 단속 당시 이들 유흥업소에선 11명이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 업소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영업을 했다고 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B노래바 영업주와 종사자 및 이용자 7명을 고발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나는 아닐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경계하자"고 썼다.

평택시와 이천시, 파주시 등에서도 유흥주점들이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이 '문을 연 것이 아니고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이라고 변명하고 우기는 일도 많고 일부 업체는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고 항의해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부터 헌팅 포차와감성 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업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이들 시설은 부득이하게 운영할 경우 명부작성관리,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시설 내 마스크 의무 착용, 출입자 발열 증상 확인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경기도도 도내 유흥주점·감성 주점·콜라텍 및 단란주점·코인노래방에 대해 오는 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고 물류창고업, 운송 택배 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에 대해서도 오는 14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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