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징계에 경실련 “민주당, 국민대표 소신 짓밟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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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인섭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인섭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금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을 이에 대한 근거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국회법과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114조2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 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전날 ‘윤리심판원의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이 같은 해명은 충분치 못하다. 애초에 민주당이 당론을 통해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의사를 강제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정당은 현안에 대해 당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빌미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거슬러 강요하고 보복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재적위원 9명 만장일치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기권한 행동이 당규에 적시된 징계사유인 ‘당론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당시 당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경실련은 1989년 공정한 소득 분배에 기초한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로 발족한 시민단체다. 참여연대 등과 함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꼽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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