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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서 양귀비 키운 50대 경찰 붙잡혀...“관상용으로 키웠다”

중앙일보

입력

인천해양경찰서. 중앙포토

인천해양경찰서. 중앙포토

텃밭에서 마약 재료가 되는 양귀비를 몰래 키워온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영종도 자택 내 텃밭에서 양귀비를 몰래 키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한 양귀비 177주는 전량 경찰에 압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상용으로 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에는 B씨(69) 등 4명이 강화도 교동도에서 텃밭에 양귀비 183주를 재배한 혐의로 입건됐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아편 등 마약재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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