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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앞둔 이재명 "한명숙에 동병상련 느껴…재심 응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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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여권 일각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전 총리에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열 명의 범인을 놓쳐도 억울한 한 명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오래된 법언(法言)"이라며 "그러나 일부 정치검찰‧부패검찰의 범죄조작, 난도질로 파렴치한 만들기, 무죄라도 고생 좀 해 봐라 식 검찰권 남용은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전 총리 '재조사'론을 촉발한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 내용을 거론하며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라며 "공익의무로 피고인에 유리한 사실도 밝혀야 할 검찰의 증거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헌정질서 교란"이라고 규정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위증교사가 사실인지는 두고 봐야겠다"면서도 "지금까지 본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행태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된다"고 한 전 총리를 비호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재판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검찰)"이라며 "가해 위험 있는 정신질환자 강제진단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시장의 의무다.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동영상과 녹음파일 등 수많은 무죄 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정신질환 없는 사람을 강제진단’한 직권남용으로 저를 기소했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은폐증거 제출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천신만고 끝에 은폐증거를 찾아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 할 파렴치한이었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 부연했다.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뿐만 아니라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최종결론은 알 수 없지만 한 전 총리님이 재심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검찰개혁과 한 전 총리 재심운동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수원고등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이 지사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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