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여교사에 일과중 육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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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사가 신청을 하면 수업과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도교원단체연합회(회장 박준구) 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올해 교섭 협의´를 갖고 이 같은 여교원 근무환경 개선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측은 또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해 전일제 교사에 학습보조원을 배치하고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도 교감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원의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비 지원, 양호교사 배치 기준 확대, 학습부진아 지도수당 지급, 연수성적의 반영 개선, 교원의 당직근무 및 잡무 부담 경감,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자료 확보 재원 지원 등에도 함께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충남=연합뉴스) 정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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