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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 위해 마스크 5000장 팔지 않고 보관한 중국인, 징역 1년

중앙일보

입력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 수천장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2)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마스크 5000장을 보관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동업자 B(3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품 가격이 폭등한 것을 보고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지난 2월까지 KF94 마스크 5000장을 경기도 부천 한 건물에 숨긴 채 팔지 않았다. 또 이 과정에서 필로폰 0.59g을 마스크값으로 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전 사회에 마스크가 필요하던 시기에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이용해 마약 투약까지 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에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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