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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위원, 내일 금통위 의결 참석 못해…주식 초과 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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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28일 금통위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주식보유 상한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게 문제가 됐다. 지난달 21일 금통위원에 취임한 조 위원은 이번 금통위가 첫 회의다.

조윤제 신임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전달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윤제 신임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전달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조 위원은 본인이 보유한 주식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는 중이다. 금통위원 취임 전 조 위원이 보유한 종목은 8개였다. 지난 1월 관보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보유주식 규모는 9억2668만원이었다. 조 위원은 이 중 금융주 등 5개 종목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매각했다. 하지만 비금융 3개 종목(쏠리드·선광·SGA)은 아직 매각하지 않았다. 이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3종목 중 2종목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 매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기준일부터 1개월 안에 주식을 3000만원 이하만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해당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이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취임일로부터 한 달 내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심사를 청구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심사 결과가 나오려면 통상 한 달 정도 걸린다. 따라서 조 위원은 28일 금통위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한은법 23조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일단 회의에는 참석한 뒤 안건 상정 전에 제척 여부를 결정한 뒤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조 위원과 함께 취임한 주상영, 서영경 금통위원은 별다른 제척사유가 없는 상황이다.

조 위원이 불참하면 나머지 6명의 위원이 주요 안건에 관해 결정을 내린다. 한은법상 금통위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준금리 등 주요 사항은 6명 중 4명의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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