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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대 전 교수 "국민참여재판 받겠다"…피해자는 반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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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소'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 교수의 연구실.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쪽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소'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 교수의 연구실.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쪽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의 뜻을 전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54)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지난달 8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서울대 교수이던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대학원생 제자 B씨와 동행하면서 강제로 팔짱을 끼거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세 차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에는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 허벅지 안쪽을 만진 것이 아니고 무릎 위 붕대로 감싼 흉터를 가볍게 짚었다"며 "팔짱을 낀 경위도 실제로 억지로 팔을 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팔짱 낄래'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수리 지압이나, 붕대 위 접촉, 자연스러운 팔짱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위 행동들은 성추행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수리 지압이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은 다르다"며 "추행에서 주관적 인식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 행위여야 하는데, 일반이 수치심을 느낄 행위인지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B씨 측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B씨의 변호인은 "법률 전문가 앞에서 한 의견 진술과 달리, 무차별적인 사람들 앞에서 다시 피해 사실을 재연·증언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시간을 겪고 싶지 않다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공방을 두고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한 상황에서 법정에 수십명을 불러 추첨해 배심원을 선정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단 미루고 다음 달 17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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