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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하다 과로사, 전주 공무원 순직 인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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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다 숨진 전북 전주시 40대 공무원에 대해 정부가 순직을 인정했다.

지난 2월 신천지 조사 업무중 숨져 #아내·아들에 유족연금·보상금 지급

전주시는 26일 “인사혁신처가 최근 열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전주시 총무과 소속 고(故) 신창섭(43) 주무관의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등에 따르면 신 주무관은 지난 2월 27일 오전 1시11분쯤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 신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2시쯤 숨졌다.

신 주무관 아내는 경찰에서 “책을 읽다가 남편이 있는 방에 가 봤더니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 사이엔 9세 아들 하나가 있다.

전주시는 “신 주무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다 과로로 운명을 달리했다”며 “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순직이 인정됨에 따라 신 주무관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 주무관은 지난 2월 20일 전주에서 전북 지역 두 번째 확진자(28세 남성)가 나온 이후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후 10시 넘어 퇴근했다. 능동감시 대상자 모니터링과 총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이 그의 업무였다.

신 주무관은 대구에서 신천지발(發) 감염자가 속출하던 지난 2월 26일 신천지 교인 전수 조사 등 업무를 보다 오후 11시쯤 귀가한 뒤 이튿날 숨졌다. 신 주무관은 2009년 1월 공직에 입문한 후 전주시 자치행정과와 총무과 등에서 근무해왔다.

당시 신 주무관의 사망 소식에 슬픔에 잠겼던 전주시 동료들은 정부가 순직을 인정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유경수 전주시 총무과장은 “누구보다도 슬픔과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이번 순직 결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전주시 전 공직자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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