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엔사, GP 총격사건 조사 결과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강원도 고성 북한군 GP. 중앙포토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강원도 고성 북한군 GP. 중앙포토

유엔군사사령부는 지난 3일 발생한 강원도 철원 DMZ에서의 GP 총격사건 조사 결과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26일 다국적 특별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5월 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 내 남북간 감시초소 총격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유엔사는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쯤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사는 북한군이 한국군 GP에 4발의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해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합참은 이번에 나온 유엔사의 결론과 다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 합참은 총격 사건이 벌어진 당시 기상 상황과 북한군의 동향, 대북 기술정보(시긴트·SIGINT) 등을 보았을 때 북한군의 우발적인 상황으로 판단했다.

유엔사는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하여 32분 뒤 사격 및 경고 방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면서 "한국군의 (대응)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사 공보장교인 리 피터스 대령은 "유엔사는 북한군과 한국군 양측 모두 군사분계선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유엔사가 DMZ(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의 종합적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이행을 권장하기 위해 (남북) 양측과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