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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檢, 증거은닉 정경심PB 징역10월 구형…"중대 범죄"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KBS와 인터뷰를 하던 정경심 교수 전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뒷모습, 가운데)의 모습. [KBS 캡처]

지난해 KBS와 인터뷰를 하던 정경심 교수 전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뒷모습, 가운데)의 모습. [KBS 캡처]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전 자산관리인(PB) 김경록(38)씨에게 22일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는 김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고합니다.

-검찰, 증거은닉 혐의 받는 정 교수의 전 PB인 김경록씨에게 징역 10월 구형. 검찰은 "김씨가 수사 협조하고 정경심 지시 따른 측면 고려했지만 중대 범죄 저질렀다"고 밝혀. 김씨 변호인 "깊이 반성하며 정 교수의 갑작스러운 지시 따랐던 것"이라 항변.

-김씨는 조국 일가 수사 당시 정 교수의 요청으로 정 교수 동양대 연구실 PC를 반출하고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혐의 받아.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정 교수는 김씨에게 "'검찰에 배신을 당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김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 증거은닉에 있어 김씨는 종범, 조국 부부는 주범인 셈. 조국 부부는 김씨와 달리 혐의 부인.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 "검찰, 조국 부부에게 김씨보다 높은 형량 구형할 것" 예상. 법조계에서 증거은닉은 교사범 죄질 더 안 좋게 보기 때문.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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