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본인의 이름으로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 3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관련 내용을 보고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1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피고인 박근혜의 이름으로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
-2017년 5월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재판부에 수사기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 박근혜 측 "신청하신 사실만 안다. 왜 신청하셨는지 모른다"
-수사기록 열람·복사는 피고인이 수사 기록을 보고 검사와 다투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 검찰과 법원은 허용해줘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대부분 유죄취지 판결 난 상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혐의 다툰다기 보다 주변 인사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 궁금한 것으로 보여"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