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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누명’ 38년만 무죄…1억원대 형사보상 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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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3월18일 오후 2시 부산 미국 문화원 건물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1982년 3월18일 오후 2시 부산 미국 문화원 건물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과거 시국사건에 연루돼 고문을 받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38년 만에 1억원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원익선)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모(59)씨에게 형사보상으로 1억2369만6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씨는 입대 직후인 1982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은 1982년 3월 18일 문부식씨 등 부산 지역의 대학생들이 당시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및 독재정권 비호에 대한 책임을 미국 측에 묻겠다며 부산 미국문화원에 불을 지른 사건이다. 이 불로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 1명이 사망했다.

이씨는 22일간 불법 구금된 채 고문을 당했다. 그사이 이 사건의 주범인 문씨가 자수해 이씨의 혐의가 해소됐다. 그러자 보안사는 이번에는 이씨가 소지하고 있던 책들이 이적 표현물이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웠다.

이로인해 이씨는 1982년 2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복역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이씨의 사건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고, 이씨는 지난 1월 서울고법의 무죄 선고로 38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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