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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폐업 이후 `돌팔이의사´ 활개

중앙일보

입력

전국적으로 의료계 폐업 및 의약분업 여파로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사면허없이 환자를 치료하는 `돌팔이´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13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의료폐업사태 이후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도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5명이 적발돼 이중 4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올들어 상반기중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실적이 없었던데 비해 이같이 돌팔이 사범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은 경찰청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까지를 부정식품과 의약품 및 의료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의료계의 폐업과 재폐업, 의약분업 실시 등으로 진료에 큰 불편을 겪는 환자들이 소문을 통해 돌팔이 의사를 소개받아 손쉽게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더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지난 9일 치과의사 면허도 없이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의 집에 치과 의료기구와 약품을 구비한뒤 김모(58.여) 씨 등 창원, 마산, 함안 일대 주민 30여명을 치료해주고 1천1백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로 신모(43.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날 한의사면허없이 자신의 집에 침구세트 및 부황기 등을 갖춰놓고 지난 달부터 지금까지 박모(32.여) 씨 등 14명을 상대로 한방의료행위를 해 온 강모(57.진주시 상봉동)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이달들어서만 4명의 돌팔이를 적발했다.

김해경찰서도 지난 7일 치과의사 면허없이 95년부터 자신의 집에 보철기구와 약품을 갖추고 3백여회에 걸쳐 손님에게 의치를 시술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이모(44.김해시 구산동) 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획수사 차원에서 의료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의료폐업과 의약분업 등으로 의료환경이 불편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절대 이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며 환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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