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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도용해 보조금 700만원 챙긴 유치원장,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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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직원 명의의 통장을 도용해 보조금을 챙긴 유치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4~2016년 조리사로 근무한 B씨 명의로 부산시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A씨는 B씨 명의로 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시니어클럽에 제출, 그다음 달부터 2018년 12월까지 매월 5만∼15만원 모두 54차례에 걸쳐 총 700여만원의 수당과 급여를 B씨 통장으로 수령해 가로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간접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해 부정하게 수령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부정수령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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