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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언박싱]중학생과 게임하다 강제 성관계…처벌 세진다

중앙일보

입력

만 13세였던 중학생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A씨에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학생과 술을 마시며 ‘산 넘어 산’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 산 넘어 산은 손 잡기→포옹→뽀뽀 식으로 점차 스킨십 수위를 높여가는 게임입니다.

여학생은 “당시 벌칙으로 소주 한 병을 마셔야 했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성관계가 강제로 이뤄졌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벌칙으로 소주를 마셔야 했더라도 ‘술 게임’이 이뤄지던 당시 분위기가 강압적이라고 할 만큼 험악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앞으론 이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의제 강간 적용 연령을 기존 만 13세에서 16세 미만으로 올리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산 넘어산’ 사건에 어떻게 무죄가 선고됐는지, 의제 강간이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박사라·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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