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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 민생 살리기’…“소상공인ㆍ자영업자 취약층 적극 대처”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경제위기를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ㆍ정ㆍ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ㆍ정ㆍ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창의성도 효율성도 발현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와 정부에게 국민을 보호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 없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을 촘촘하게 발굴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당정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리 강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기존에 보호되지 못했던 대리기사 등 특수 직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방문교사·가전제품설치기사 등 5개 직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골목 상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음식점 밀집지역이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마련도 논의됐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곳이 음식점”이라며 “도·소매업이 아니라서 골목 상점 지정을 받지 못했던 제도를 업종 관계없이 일정 수 이상의 점포들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모든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 정도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더 심한 부분이 있다"며 "영세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위기에 직면한 전시·컨벤션·이벤트산업 피해구제 지원 예산 검토를 요청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관련 사업을 한데 모아 민·관 합동TF(태스크포스) 구성 필요성도 제기했다"며 ”향후 당장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반까지는 시행 규칙 등을 완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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