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재폐업·분업불참시 엄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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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계가 재폐업 투쟁을 벌이거나 의약분업에 불참할 경우 엄벌키로 했다.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요구가 거의 수용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한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재폐업이 강행된다면 주동자에 대한 강도 높은 사법처리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장관은 또 "의사들이 8월 의약분업 시행에 불참,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처방료,약제비를 의료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가 원내에서 직접 조제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의료법에 따라 1차 15일 자격정지, 2차 1개월 자격정지, 3차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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