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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4,9 신청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13일부터 카드 포인트로 충전되기 시작했다. 유통업체들은 각기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알리느라 분주해졌다. 재래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움츠러들었던 골목 경제가 살아날까 기대를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나흘째인 14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4와 9인 세대주가 가족을 대표해 신청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카드회사를 골랐다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로그인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 첫날인 13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그릇상점에 재난지원금 사용 시 할인한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 첫날인 13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그릇상점에 재난지원금 사용 시 할인한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신청하기 전 잠깐, 확인

 앞서 말했듯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수'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니 이것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가구원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번거롭지만 PC로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구원 숫자를 확인해, 생각한 숫자가 맞았다면 바로 카드회사 홈페이지로 옮겨 가 신청하면 끝. 포인트로 충전되는 재난지원금은 지급까지 약 2일이 걸린다니 조바심은 내지 말자.

'어? 가구원 숫자가 이게 아닌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가구원 숫자는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한다.

 가령 대학생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서 공부하고 있으니 우리 집은 2인 가구라고 하실 분도 있다. 주민등록엔 부모와 자녀, 3인 가구가 있어도 자녀가 부모의 건강보험에 올라있다면 3인 가구로 본다. 자녀가 따로 재난지원금 신청이 안 된다는 뜻이다. 또 다른 예로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모의 경우, 건강보험을 자식에게 얹혀있는 경우라도 별도의 가구로 본다. 노모의 재난지원금 신청이 별도로 가능하다는 뜻이다.

 만약, 생각한 가구원 숫자가 다르다면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가구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잠시 중지된다. 이의신청 결과가 확정된 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마트 성수점 약국에선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사진 이마트]

이마트 성수점 약국에선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사진 이마트]

현장접수는 18일…주민센터선 '선불카드' 신청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마스크 요일제'처럼 이뤄진다. 15일엔 5와 0인 사람이 할 수 있다. 16일 토요일부터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시기를 놓친 사람은 이날부터 신청하면 된다.

 현장접수는 오는 18일부터 실시한다. 카드사 각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한 카드 포인트 현장접수도 이때부터 시작한다. 연계은행이라면 지점이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다.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야 한다. 이땐 세대주가 아니어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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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한 '기부' 어떻게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신청 페이지 하단에 '기부'항목을 넣어 실수로 기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기부금과 관련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며 "기부금 입력 실수 시 수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신청 화면에서 약관 전체 동의 시 기부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신청 사흘째인 13일부터는 전액 기부 시 팝업창을 통해 재확인하고, '기부하지 않음'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실수로 기부를 입력했다면 신청 당일 카드사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기부를 잘못 선택하고 당일 수정하지 못한 경우엔 주민센터를 통해 수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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