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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 '속옷 빨래' 숙제 낸 울산 교사 검찰 고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파문을 일으킨 울산 교사가 이번엔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검찰 고발에 나서며 새로 제보받은 내용도 공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A씨의 과거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A씨의 과거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제보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포옹하지 않는 학생은 하교를 시켜주지 않았고, 이에 대해 학부모가 문제 제기하는 경우 '전학을 하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또 학생들에게 속옷을 주제로 시를 써오라는 과제를 주고, 여덟살 제자에게 '섹시하다'는 말을 하거나 학생들을 죽도로 때렸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이 단체는 "이런 교사가 어떤 기준으로 지난해 스승의 날 교육감 표창을 받았는지 의아하다"며 "울산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추가 제보와 스쿨미투팀에서 자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A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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