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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안 처리 안팎

중앙일보

입력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밤 진통끝에 대체조제와 임의조제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보건복지위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입장을 번복, 난항을 거듭한 끝에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여야 합의안을 도출했다.

진통은 한나라당이 `약사법 개정 6인 대책소위´가 마련한 개정안과는 달리 빛에 노출되면 변질되는 차광주사제를 환자 편의 차원에서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하자고 나선 데서 비롯됐다.

이에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홍신(金洪信) 의원 등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반발, 개정 소위의 안을 가감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용원(田瑢源) 보건복지위원장, 이원형(李源炯) 소위위원장, 김홍신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이회창(李會昌) 총재와 만나 소위안을 따라주도록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는 내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 난산끝에 시행령을 통해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부대결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의료계 반발을 감안, 특이체질 환자 등에 대해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정할 6백여품목의 상용처방약 외에도 `의사가 처방전을 내놓으면 약사는 이를 존중해 대체조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 대체조제 금지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다시 이의를 제기,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부대 결의´를 완화, `부대 권고´로 바꾸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소위안을 공연히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 거세게 나와 무산됐다.

전용원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의약분업이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행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며 "의·약계도 협력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의사출신인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 의원은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킨 개정안 통과로 국민들의 많은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퇴장했고, 자민련 조희욱(曺喜旭) 의원도 국회법 개정안 상정시까지 국회 표결에 불참한다는 당방침에 따라 표결에 불참했다.

또 지병으로 입원중인 한나라당 김찬우(金燦于) 의원이 표결에 참가하지 못해 12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이날 자정 가까이 통과시켰다.(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최이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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