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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기자, 이틀 연속 검찰 출석…"제보자도 조사해야"

중앙일보

입력

‘검사장 통화 논란’에 휘말린 채널A 기자가 이틀 연속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12일 오전 채널A 이모 기자를 소환했다. 이 기자는 전날에 이어 압수 물품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참관하고 있다. 전날 이 기자는 오전 10시부터 5~6시간여에 걸쳐 참관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와 이 기자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직 검사' 통화 내역 나오나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입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입구.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기자의 휴대폰 등을 분석해 현직 검사와 관련된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 기자는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여권 인사 정보를 달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이 전 대표 측에 보여주면서 친분을 과시했다는 의심도 제기됐다.

이 기자가 통화했다는 ‘현직 검사’는 현재까지 실체가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이 기자의 휴대폰에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내역, 음성 녹음 파일 등을 포함해 어떤 자료가 남아있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이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정식 조사할 방침이다.

채널A 기자 측 "제보자 지씨도 조사해야"

이 기자 측은 “제보자 쪽에서 오히려 이 기자를 속인 측면도 있다”는 입장이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당시 이철 전 대표 측 제보자인 지모(55)씨가 이 기자를 상대로 ‘여야 정치인 5명의 장부 및 송금 자료’ 등을 언급하며 취재를 먼저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제보자인 지씨에 대한 조사도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씨가 MBC 기자를 대동하고 이 기자를 취재하게 된 동기나 배경, 경위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대상에는 MBC와 제보자 지씨, 통화 당사자로 지목된 검찰 관계자,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의 구치소 수용거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MBC에 공문을 보내 채널A 기자들과 지씨 간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 검찰 고위 간부 간의 통화 녹취록, 보도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MBC는 취재 윤리 위배 등의 이유를 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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