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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 향군 상조회 前임원 2명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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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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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해액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전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향군 상조회 전 부회장 장모씨와 전 부사장 박모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 상조회를 A 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겨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한편 향군 상조회는 올해 초 김봉현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회 측은 이 매각은 김 회장과 김진호 향군 회장이 결탁해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5개월가량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달 경찰에 체포된 김 회장은 향군 자산 횡령 관련 혐의 외에도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155억원을 빼돌려 개인 명의로 다른 회사를 인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금융감독원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와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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