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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에 뜨거운 커피 뿌린 조현병 환자, 징역 5월 실형

중앙일보

입력

법원. 뉴스1

법원. 뉴스1

치과위생사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치과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조현병 환자가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52)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한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장씨에게 일정 기간 구금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다만 업무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9시 25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치과에서 혼잣말로 횡설수설하다가 치위생사 A씨(37)가 퇴거를 요구하자 A씨 다리에 뜨거운 커피를 뿌린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또 같은 날 치과 출입문과 안내 간판을 주먹과 발 등으로 내리쳐 치과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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