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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이 비극으로···남편 둔기로 때려 숨지게한 아내 12년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두 부부는 로또복권 1등 당첨 이후 급격히 사이가 나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둔기로 살해한 A씨 중형 선고 #로또 1등 당첨 뒤 남편이 폭언과 무시 #부부싸움 중 남편 둔기로 위협하자 #둔기 빼앗은 뒤 때려 숨지게 한 혐의 #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것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23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주택에서 남편 B씨(당시 59)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이 갖고 있던 둔기를 빼앗아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이들 부부는 자신의 집에서 집수리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아 경남 창녕군에 있는 땅을 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 흥분한 피해자가 다용도실에 있던 둔기를 들고나와 피고인을 위협했고 서로 실랑이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둔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또 때렸고, 피해자는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가 말다툼 과정에 흥분해 망치를 들고나와 피고인을 먼저 때리려 했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 검사 측이 피고인에게 남편이 어느 정도의 세기로 피고인을 공격하려고 했는지를 묻는 말에 얼굴을 가볍게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이 정도로’라고 진술한 것을 놓고 피해자가 망치로 때리려고 한 것이 피고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공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이어 “피고인은 둔기를 빼앗아 쥐게 되면서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완전히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됐는데도 피고인은 둔기를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피해자를 피해 현장을 떠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넘어뜨렸다”며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해를 입을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양손으로 둔기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움직임이 없는데도 이불로 머리를 덮어 계속해서 때렸다”고 덧붙였다.

20여년의 결혼생활을 한 이들 부부는 과거에는 피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노점상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자가 지난해 1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뒤 7억8000여만원을 수령한 후 돈에 집착했고 이후 약 1년간 피고인에게 지속해서 폭언과 무시를 하자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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