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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사고 수사착수

중앙일보

입력

의사들의 집단폐업과 이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공안부(김각영.金珏泳 검사장) 는 21일 ▲집단폐업 등을 주도한 의사협회등 의료계 지도부 ▲집단폐업에 참가한 개별의사.전공의.의사겸직 교수 ▲집단폐업에 따른 의료사고를 수사대상으로 정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개별의사,전공의,겸직교수 등의 폐업참가 행위를 집중 수사대상으로 정해 엄단키로 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까지 폐업을 철회토록 명령한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국 6천여곳의 병.의원을 1차 수사대상으로 선정, 경찰을 통한 채증작업 등 구체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이들 병원을 금명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며 나머지 1만2천여 병.의원에 대해서도 이날중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의사들의 집단폐업에 따른 의료사고를 엄단키로 하고 20일 새벽 단골병원의 폐업으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도중 숨진 안남영(71.서울 성북구 석관동) 씨 사건을 서울지검 형사부에 배당, 안씨의 단골병원인 K의원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의사들의 집단폐업과 관련, 의사협회 관계자 등 의사 10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오는 대로 곧바로 관계자들을 소환키로 했다.

이에따라 폐업에 참여한 의사들이 검.경찰에 줄줄이 소환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지검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의사협회 김재정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김태현.金泰賢 부장검사) 에 배당, 수사에 착수토록 했다.(서울=연합뉴스) 문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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