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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양정숙, 시민당엔 맞고소하면서 민주당엔 "송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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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양정숙 당선인을 고발한 6일, 양 당선인도 시민당을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기자단에 전달하면서다.

양 당선인은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을 부인했다. 위법한 내용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 납부했기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후보자 재산신고에 있어 등록 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했기에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없다"며 "추후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 당선인은 부동산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가 가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역공세를 취했다. 그는 "선거 전이었던 최초 KBS 보도 직후 시민당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그럼에도 시민당이 나와 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는 녹음, 문건 등을 유출해 '부동산 논란' 보도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공당의 본분을 망각한 부당한 처사"라며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에 대해서는 시민당과 KBS를 형사고소했다"고 했다.

양 당선인은 시민당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전하면서도 민주당 측에는 송구하다는 메시지를 냈다. 그는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을 밝혀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에 끼친 심려의 일부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재산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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