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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됐지만 이행 강제력 담보 숙제 떠올라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입장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입장을 하고 있다. 뉴스1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됐지만 관련 세부지침에 대한 이행 강제력 확보가 숙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은 장소·상황별로 31개 세부지침을 마련했지만 모두 권고사항이다.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영화관·공연장에서 한 칸씩 띄어 앉기’‘헬스장에서 샤워실 이용 자제’ 등이 제시됐지만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은 종교시설 등은 추후 방역 관리에 구멍이 뚫릴 경우, 현재의 권고 하에선 시설 관리자에 대한 처벌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당국도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사전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들이 많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이어 “일부 지침의 경우 법제화 필요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대표적인 것이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선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법제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의 방역관리자 지정을 예로 들었다.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br><br>생활방역 전환 첫 날인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은 6주간의 온라인 브리핑을 마친 뒤 대면브리핑으로 전환됐다. 뉴스1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br><br>생활방역 전환 첫 날인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은 6주간의 온라인 브리핑을 마친 뒤 대면브리핑으로 전환됐다. 뉴스1

김 총괄조정관은 “어떤 요건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할지, 방역관리자가 해야할 역할은 무엇인지, 역할을 못했을 경우 어느 수준의 합리적인 제재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개인수칙 중에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가 직장인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다. 이행 강제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업 현장에선 현실성이 떨어지고, 임금 보전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다.
김 총괄조정관은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 아프면 3~4일간 일터를 가지 않도록하는 이런 내용일 것”이라며 “정부 내 협의는 시작한 상태지만 노사 간 협의 등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해 당장 제도적인 부분을 발표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공동체 기본지침.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공동체 기본지침.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대한 보완 지적이 쏟아지면서, 31개 세부지침을 다듬어 이달 말 개정판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김 총괄조정관은 요양병원 등은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해당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병원 방역지침도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느냐’는 질의에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명령이나 권고들을 제시돼 있고, 아직 생활 속의 거리두기 상황으로 이행하기엔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시설은 계속해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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