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라임 투자사 주가 띄우고 16억 받았다...주가조작 혐의 일당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라임자산운용’(라임)이 투자한 업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띄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운영한 업체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이들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라임 투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고, 그 대가로 16억원을 받았다고 봤다. 이들은 여러 인터넷 주식 카페에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에 대한 증자ㆍ신사업 추진 등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회원들의 주식 매수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후 무자본 M&A 세력으로부터 약 16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하며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내는 유료 회원들을 모집하고, 유료 회원들에게 특정 종목 주식 매매를 추천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검찰은 김봉현(46·구속)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향응 등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등 혐의를 받는 김모(46)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기소 했다.

라임사태는 무엇인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라임사태는 무엇인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